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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안경사법 제정 법률안’ 관련 공동 대응에 나섰다.
안경사협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국민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양 단체는 "엄연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안경사 업무, 역할,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안경사가 의사 영역을 침범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현행 법 체계를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타각적 굴절검사를 비롯한 다양한 눈 검사는 안과 전문의의 면밀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라는 주장도 곁들였다.
양 단체는 “만약 안경사들의 불합리한 요구가 관철될 경우 타 직역에서도 의료행위에 대한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며 “의료체계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려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