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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버지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흉기를 들고 간호사를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김동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43) 씨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2시35분쯤 세종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가 아버지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응급실을 찾아가 간호사를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가는 등 계획적 범행을 했고. 피해를 입은 간호사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좋지않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