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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전자의무기록, 외부기관 보관·관리 가능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전문성·효율성·보안수준 제고"
[ 2015년 11월 16일 11시 53분 ]

그동안 병원 내부에서만 보관ㆍ관리할 수 있었던 전자의무기록을 앞으로는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자의무기록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기관이 전문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자의무기록은 종이문서를 보관하는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ㆍ관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소병원ㆍ의원은 보안ㆍ관리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오히려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의 정보화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은 92.1%, 시스템 관리 전담부서 인력보유는 3.8%․2.7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병원들이 전자의무기록 보관ㆍ관리 장소를 의료기관 내부 또는 전문기관을 명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추진에 나섰다.

 

다만, 외부기관 의뢰에 따른 정보 전자의무기록 유출을 막기 위해 전문기관의 시설ㆍ장비요건 및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전문기관은 보안 장비와 출입 통제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하며 병원 역시 지자체에 업무위탁관리 등 안전한 보관ㆍ관리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하고 정기적 점검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 병원ㆍ의원은 전자정보 보관ㆍ관리 전문기관의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환자 진료ㆍ처방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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