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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보험료율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반면 요양시설에 지급되는 급여비용은 평균 0.97%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번 보험료율과 수가는 공급자, 가입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장기요양실무위원회에서 지난 4월부터 6차례에 걸쳐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되었다.
보험료율은 준비금 수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감안해 현재 수준(건강보험료액의 6.55%, 소득대비 0.401%)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올해 1인 당 월평균 장기요양 보험료는 1만740원이었다.
하지만 급여비용은 그동안 수가 인상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평균 인상폭은 0.9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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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시설 |
주야간보호 |
방문간호 |
공생,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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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 평균 |
1.72% |
2.73% |
2.74% |
현행 유지 |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지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노인요양시설은 1.72%, 주야간보호는 2.73%, 방문간호는 2.74% 인상한다.
다만 인건비 지급 수준이 낮은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방문요양 등은 현행 수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이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에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해 2016년부터는 직접종사자 인건비 비율을 ‘인건비 지급 권장수준’으로 공개키로 했다.
또한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시간당 625원, 월 최대 10만원)가 인건비 인상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해 유지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성실하게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평가 후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고, 현행 수가모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