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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검사 급여화 추진 촉각 흉부외과
학회, 대책위원회 꾸리고 정부 주도 회의 등 주시
[ 2015년 11월 16일 20시 00분 ]

최근 정부의 초음파 급여화 방안과 관련,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이사장 심성보)가 대책 마련을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다. 타 진료과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20일 흉부외과학회에 따르면 최근 초음파 항목 제출 등 각 연구회에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초음파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발 빠른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정부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를 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흉부외과학회는 지난 10월 정기이사회를 통해 머리를 맞댄 바 있으며 ‘초음파 TFT’을 구성해 각 정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초음파를 급여화시키기 위해 2016년 전반기까지 각 유관 학회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음파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전체 학회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 연구회별로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된 세밀한 의견 취합이 우선"이라며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측의 회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조속히 의견을 취합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21일 초음파 수가 급여화 대책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는 ▲초음파 급여화 추진에 따른 흉부외과적 전략(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강경훈 교수) ▲상대가치점수 관점에서 본 초음파 수가 책정(성바오로병원 문석환 교수) 등에 대해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흉부외과적 관점에서 초음파 진단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흉부외과학회는 심장과 관련된 초음파 항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사명은 심장수술 중 ‘도플러 초음파’로 검사대상은 관상동맥우회술 중 이식혈관의 혈류 측정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흉부외과학회는 이 검사가 대체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흉부외과학회는 "관상동맥우회술 중 이식혈관을 연결한 직후 이 혈관 내 혈류를 평가해 추가 수술 여부를 수술 중 판단해야 한다"며 "이식된 혈관의 개통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끝내고 나올 경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우려했다.

 

흉부외과학회는 "결국 환자의 회복과 생명을 담보할 수 없고, 재수술이나 추가 시술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평가 수단이 없고 측정 단말기기가 여타의 초음파기기와 달리 고가의 소모품으로 급여화 후 수가 보전이 되지 않으면 장비 유지가 힘들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처럼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학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정부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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