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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의료진에게 쾌적한 진료 여건을 보장해주는 것이 ‘환자 안전 보장’ 첩경(捷徑)이라는 점에 전 세계 의료계가 공감대를 나타냈다.
17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WMA) 총회에서 ‘Physician wellbeing’ 관련 결의문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결의문 채택은 ‘의사 웰빙’이 ‘환자 안전’으로 연결된다는 인식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공통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결의문 안건은 세계의사회 산하 2010년 발족된 젊은 의사들의 모임 ‘젊은의사네트워크’(JDN)에서 최초로 제안했다.
당시 의협을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참여한 첫 번째 JDN 회의에서 한국 의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현실을 알린 것이 결의문 채택에 중요한 단초가 됐다.
의협에 따르면 세계의사회 본 회의에 상정된 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난 4년 간 치열한 토의가 이어졌다. WORKING GROUP까지 결성됐다.
‘의사 웰빙’이라는 개념은 의사의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의 최적화 및 정신질환, 장애, 근무상 위험요소로부터 발생하는 부상, 직업적 스트레스 및 탈진 등을 포함해 의사가 경험하는 급성 및 만성질환에서 자유로운 것을 뜻한다.
세계의사회는 “의사 및 의대생이 직업생활 모든 단계에서 이와 같은 웰빙을 해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의사들은 이와 같은 각종 스트레스 요인을 유발시키는 정책 및 관행을 확인 및 개선하고, 이에 대한 방어력을 갖춘 정책 및 관행을 개발하기 위해 각국 의사협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인 직업적 자율 보장·폭행 방지 등 전세계 공감대 형성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직업적 자율 및 일과 생활 간 균형적 접근 ▲의사로서의 근로생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참여 ▲근로조건으로 인한 환자 및 의사의 위험 방지 ▲레지던트 의견 수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세계의사회는 의료종사자가 폭력성이 있는 환자를 식별하고 대응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교육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의료시설은 폭력위험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여 폭력사태에 대비해야 하며, 정신과 치료시설 및 응급실의 경우 보다 내실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전언이다.
의협은 지난 7월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과 관련, 전공의 인권보호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의협 강청희 부회장은 “의사 웰빙이 곧 환자 안전이라는 인식이 이번 세계의사회 총회에서도 확인된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전공의 인권이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 더 이상 전공의 처우를 외면하지 말고, 수련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