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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공유방 안전사용 위한 안내서’ 발간
성형외과학회·성형외과의사회 통해 전국 병원 배포
[ 2015년 11월 17일 11시 13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공유방을 사용하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사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공유방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안내서를 대한성형외과학회 및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통해 전국 병원 등에 배포할 방침이다.

 

이번 안내서는 인체로 이식되는 의료기기인 인공유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을 안내함으로써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제작됐다.


주요내용은 ▲인공유방 정의와 종류 ▲인공유방 이식 후 부작용 ▲환자를 위한 안전정보 등이다.

인공유방은 실리콘 재질의 주머니 내 실리콘겔 또는 생리식염수가 채워져 있는 여성의 가슴 형태로 선천적 기형, 유방암, 사고 등으로 인해 손실된 유방의 재건이나 확대 등 성형을 위해 사용된다. 의료기기로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종류로는 ‘실리콘막 인공유방’과 ‘실리콘겔 인공유방’이 있으며 형태적으로 둥근 라운드형과 물방울형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인공유방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정보를 확인하려면 ‘의료기기 제품정보방’에 품목명(제품명)을 입력하면 허가사항의 세부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환자나 의사가 인공유방과 이식 등의 수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정보자료→ 홍보물자료→ 일반 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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