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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 논란 재현→국회 주목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위탁 관련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2015년 11월 17일 12시 02분 ]

최근 실손의료보험금 심사위탁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이번엔 더욱 구체적이다. 금융당국이나 손해보험사들의 논의가 구체화된 법안으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신환 위원(새누리당)은 16일 실손의료보험금 심사・평가를 전문심사기관으로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법안에는 실손의료보험의 심사・평가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조항(제192조의2)과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두도록 하는 조항(제192조의3)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인용,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과잉 등을 억제하기 위해 진료수가 심사 및 조정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심사기관에서 위탁・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료 인상 등 실손의료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의료계, 공익대표 등이 참여하는 '실손의료보험정책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오 의원은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등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지불한 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이지만 심사체계가 없어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심사・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어 "과잉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시행한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업무 등을 위탁하는 것과 같이 전문심사기관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보헙엄계는 연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심사위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 또한 지난달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실손의료보험 심사관리시스템의 정비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심평원은 실손보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고려된 바도 없으며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논란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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