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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 감사실장이 병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발목을 잡혔다. 또 현직 심평원 급여조사실 직원이 현지조사 등 일정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17일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 혐의로 단속된 병원등을 상대로 총 2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 심평원 감사실장 A씨와 종합병원 원무과장 출신 B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단속내용 및 추징 금액 등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현 심평원 급여조사실 직원 C씨는 건보법 제102조(비밀의 유지)에 따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병원 고문직을 시켜주면 심평원 단속을 막아주거나 단속된 내용을 감경 시켜주겠다며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또 6~12개월간 매월 고문료 형식으로 30여회에 걸쳐 100만원 내지 150만원 상당을 월대 형식으로 받아 챙겨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에서 B씨는 병원들을 상대로 A씨를 소개해주는 명목으로 10여회에 걸쳐 1000만원~1억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병원에 A씨를 소개해 주는 과정에서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용금 형식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에 ‘로비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실제 로비가 실패하자, 이중 일부만 변제해 주는 등 몰염치한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 심평원 급여조사실 직원 C씨는 A씨에게 현지조사 일정 등을 알려 이들의 범죄행위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를 통해 정보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C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심평원 고위 퇴직자들이 특정 병원에 고문으로 위촉돼 요양급여비 삭감방지 등에 관여하면서 불법 자문료를 받아오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돼 구속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추가단서 확보 및 방증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수수한 금원의 구체적 사용처, 그리고 심평원 내부 직원들과의 추가 연계성 유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