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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법 제정" 힘 보태는 병원계
관련 토론회 열고 국회 앞 현수막 내거는 등 필요성 호소
[ 2015년 11월 17일 20시 00분 ]

 

 

병원계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하 국제의료사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오던 끝에 17일 여야 원내대표가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 제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지난해 발의된 국제의료사업법은 연내 처리가 안 될 경우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를 비롯해 병원계가 법안 추진에 적극나선 덕분이다.

 

병원계 단체들은 의료영리화 우려 등 시민단체 반대로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답보 상태에 봉착하자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앞에 국제의료사업법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었다.[사진]

 

먼저 대한중소병원협회와 대한전문병원협회는 최근 국회도서관 앞을 비롯해 여의도 2곳에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현수막에는 ‘우리 의료서비스의 세계화!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법률.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서 한국국제의료협회(회장 오병희 서울대학교병원장) 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 의료기관이 앞장선다! 국제의료에 관한법률 조속히 마련하라’는 현수막을 국회 정문 앞에 내걸었다.[사진]

 

국제의료협회는 성명을  통해서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외국인환자를 보호하는 한편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성장해왔지만 최근 루블화 하락, 불법브로커 문제, 메르스 여파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현수막뿐만 아니라 국제의료법의 국회 통과를 주장하는 병원계 목소리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대한병원협회가 개최한 ‘국제의료에 관한 법률 정책 포럼’에서도 기존의 의료법과는 별개로 의료산업 지원‧육성과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담은 독립법안이 필요하다데 공감대를 모은 바 있다.

 

이날 병협 박상근 회장은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의 해외진출은 더 이상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의료기관 육성‧지원을 담고 있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국제의료법 지지를 표명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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