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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태환 네비도 투약 의사 '10개월' 구형
"박태환 약물 주의 요청에도 불구 주의의무 위반"
[ 2015년 11월 18일 10시 11분 ]

수영 선수 박태환에게 금지 약물인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6·여)씨가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태환으로부터 금지 약물 주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문제없다고 안심시키면서 네비도를 투여, 의사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금고 10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로 “도와주고 싶어서 무료로 시작했는데 짐이 될 줄 몰랐다”며 “박태환은 만성 피로, 무기력증을 호소해 체력 증진을 위해 각종 비타민과 성장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자신도 “박태환이 잘되길 바라는 국민 중 한 사람”이라며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9일 박태환에게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여,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2월17일 오전 10시 10분 열린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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