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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과 법조인이 모여 의료분쟁을 조정해 주는 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관건은 이 좋은 제도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좀처럼 변화 기미가 없는 의료기관들의 조정제도 참여율 제고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의료기관들 동참 없이 제도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일단 조정에 들어가면 10건 중 9건이 합의되지만 문제는 조정도 해보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실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는 연간 2000건에 육박하는 조정신청이 접수되지만 조정 개시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2년 38.6%였던 조정 개시율은 2013년 39.7%, 2014년 45.7% 등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50% 돌파는 여전히 버거운 모습이다.
이는 대형병원들의 낮은 참여율에 기인한다. 상대적으로 의료분쟁 대응에 취약한 개원가의 경우 조정제도 참여율이 50%를 훌쩍 넘지만 대형병원들은 30%를 밑돌고 있다.
자문변호사를 기용하거나 자체 법무팀이 있는 만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힘을 빌리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 탓이다.
의료분쟁 발생시 자동으로 중재가 개시되는 법안이 추진되긴 했지만 수 개월 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사실상 이번 19대 국회에는 시행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렇다고 방관만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낮은 조정 개시율을 이유로 2016년 의료중재원 예산 10%를 삭감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았다.
이에 의료중재원은 최대 난제인 의료기관 참여율 제고에 나섰다. 현장을 찾아 조정제도 미참여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법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실제 중재원은 최근 전국 상급종합병원들을 찾아 조정제도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를 파악하는 한편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장점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 중이다.
특히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들의 저조한 참여율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기관부터 솔선해야 한다는 당위성 알리기에 주력하는 전략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조정제도에 참여했던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 제도의 효율성을 알림과 동시에 개선책 찾기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박국수 원장은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원만한 합의와 수용 문화가 수반돼야 한다”며 “조정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들이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