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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안과의사회 갑질 행위 중단"
오늘(19일)자 조선일보 광고 게재, "안경사법 제정 촉구"
[ 2015년 11월 19일 09시 36분 ]

 

안경사가 안광학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안경사법 제정에 의사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직능·중소자영업자·시민단체들이 한 일간지에 안과의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실었다.

 

720만 소상공인연합회·1000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유권자시민행동 등 단체는 조선일보 오늘(19일)자 지면 광고를 통해 "국민의 눈 행복권을 침해하는 안과의사회의 사회적 갑질행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 시력보호를 위해 안경사제도를 마련했지만 28년동안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묶여 시력검사 시 다양한 안광학검사장비(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안경사는 국민의 시력건강 증진을 위해 정규대학교육과정을 거쳐 충분한 자질과 국가면허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보건의료인"이라며 "자격을 갖춘 안경사들이 보다 정확한 시력검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광학장비 사용을 막는다는 것은 일반 상식 선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계 모든 국가가 시력검사 시 필요한 안광학장비를 사용해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송사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외에서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안경사들이 사용해 사고가 난 적이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만 유독 이러한 기기들을 사용할 수 없고, 현재 이러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편안한 안경을 제공하기 위해 안경사의 타각적굴절검사기기 사용과 안경사법은 반드시 제정돼야한다"며 안경사법 제정을 촉구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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