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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건보증 도입시 개정 필요한 법률·제도
공단, 건보법 사용규정 명시·응급실 정보조회 근거 마련 등
[ 2015년 11월 20일 11시 18분 ]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를 도입할 시 총 8개의 법·제도가 개정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토 중인 ‘전자건보증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입 후 업무공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법이 신설되거나 삭제, 혹은 일부 변경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생체정보 가이드라인 ▲약사법 등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살펴보면, 기존 건강보험증 관련 조항은 종이건강보험증을 전제로 법령이 마련된 상태로 전자건강보험증 의미, 효력, 사용범위, 유효기간, 발급정보, 사용규정이 신설돼야 한다.

 

반면 전자건보증은 1인 1카드 체계로서 건보법 시행규칙 제5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가발급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는 것.

 

자격 변동 시마다 별도 가입자의 신청, 신고 없이 건보증 자동 발급의 근거가 되고 있는 건보법 시행규칙 제5조 3항 역시 불필요한 조항이 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새로이 신설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지만,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준에서 안정성 확보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자건보증을 사용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보안성의 강도를 금융권 기준보다 높게 설정해 개인정보유출 발생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점을 설명했다.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처방전의 기재 사항에는 필수적으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됐지만, 전자건보증 자체를 통해 개인별 관리가 가능해 일부 삭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 응급상황 시 가입자 정보를 저장하고 신속한 진료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응급 의료종사자에 한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응급실에서 전자건강보험증의 응급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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