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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재활전문 의료기관을 치과병원 또는 요양병원처럼 별도로 구분해야한다는 주장을 반영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장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재활병원 분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7813)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는 현행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가 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만 구분돼 재활병원의 특수성 측면에서 독립적 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실제 한 재활전문 요양병원 관계자는 "간호인력부터 물리치료사 등 요구되는 인력과 다양한 재활치료기기, 질환 특성상 급성기 질환보다 긴 입원일수 등 구분되는 부분이 많다"며 "별도의 분류를 통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재활의료는 질병 또는 외상 후 신체기능 손상을 최소화해 남은 신체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및 후천적 장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거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돕는 특수 의료분야"라고 정의했다.
이어 "전문재활의료서비스의 요구에 비해 시설 및 인력이 열악하고 전문의료기관 수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더구나 요양병원이나 일반병원으로 분류돼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고 독자적 분류의 중요성과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