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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관절염·호흡기·노인 공공전문진료센터 도입
복지부, 지정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2015년 11월 20일 20시 00분 ]

어린이병원이 제도권 내로 진입한다. 법적 지위를 얻음에 따라 향후 예산 편성이나 수가가산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는 어린이병원을 비롯해 호흡기질환센터, 류마티스관절염센터 등의 시설‧인력 기준이 설정돼 있고, 이를 충족하는 의료기관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 동안 어린이병원을 비롯해 이들 질환센터가 법이 아닌 사업 범주에 머물러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고시 개정을 통해 법적 테두리 안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우선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어린이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호흡기 △노인 등 4개 영역으로 나뉘어 지정하도록 했다.

 

명칭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공공전문진료센터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 △노인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으로 규정했다.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장비‧인력 등 기준도 제시됐다.

 

먼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중 △신생아 중환자실 15병상 이상 △소아 중환자실 5병상 이상 △소아 응급실 3병상 이상 △소아 수술실 2실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인력은 소아청소년과 9개 세부 분과 중 6개 이상 분과전문의 각 1인 이상을 두도록 했고, 외과 외과 중 소아관련 5개 이상 진료과 각 1인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구분

필요 인력

비고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9개 세부 분과 중 6개 이상 분과전문의 각 1인 이상

소아내분비, 소아소화기영양, 소아신경, 소아신장, 소아심장, 소아알레르기호흡기, 소아혈액종양, 신생아, 소아감염

외과

5개 이상의 진료과 각 1인 이상

소아외과, 소아신경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정형외과, 소아성형외과, 소아비뇨기과, 소아안과, 소아이비인후과

소아정신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담당 전문의 각 1인 이상

-

진료지원과

소아영상의학과, 소아마취통증의학과 소아담당 전문의 각 1인 이상

-

간호직

일반병동, 신생아 중환자실 각 간호1등급, 소아 중환자실 간호2등급 이상

-

약제, 영양

소아전담 인력 배치

-

행정

소아전담 인력 배치

-

 

소아정신과 및 소아재활의학과 전문의도 1인 이상 배치해야 하고, 간호사, 약제, 영양, 행정 등도 소아전담 인력을 두도록 했다.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경우 △입원병실 80병상 이상 △중환자실 4병상 이상 △수술실 3실 이상 △재활치료실(입원환자용 1실, 외래환자용 1실) △환자교육실 등을 갖춰야 한다.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 기준은 △입원병실 80병상 이상 △중환자실 10병상 이상 △음압병상 2병상 이상 △내시경실 2실 이상 △호흡‧재활치료실 1실 이상 등을 확보해야 한다.

 

노인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입원병실 50병상 이상 △재활치료실 1실 이상을 갖추고 의사 5명, 간호사 20명, 코디네이터 또는 사회복지사 1명을 두도록 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황의수 과장은 “어린이병원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면 시설‧장비 확충과 운영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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