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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보호대 없이 레이저수술 의사 1·2심 모두 져
법원 "생리식염수 거즈 보호조치 충분 주장하지만 고출력 레이저 특별 주의해야"
[ 2015년 11월 22일 20시 00분 ]

각막 보호대 없이 고출력의 이산화탄소레이저로 쌍꺼풀 재수술을 해 환자 눈을 손상케 한 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판사 이대경)는 최근 환자 A씨와 그의 배우자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B씨가 의사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1심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2심이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B씨에게 “5206만원의 배상금과 배우자 몫의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11년 1월 환자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으나 양쪽 형태가 비대칭이 돼 두 달후인 3월 25일 이산화탄소레이저를 이용해서 재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직후 환자의 시야는 뿌옇게 흐려져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됐다. 곧바로 분당서울대병원에 내원한 결과 양쪽 눈에 각막 열상과 각막 천공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우안 각막 중심부에 4개의 천공상이, 좌안 위쪽 부위에 3개가 발견됐다. 좌안 수정체는 정상이었지만 우안 손상 여부는 알 수 없었다.

 

환자는 이날 바로 각막 천공에 대한 조직접착제 부착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 이후 양안 양막 이식 및 조직접착제 부착술과 좌안 양막 이식 및 조직접착제 부착술을 시술받고 퇴원했다. 이후 환자는 올해 5월 20일까지 총 6번의 수술을 더 받아야 했다.  

 

우안과 좌안 모두 1.0이었던 환자의 시력은 수술 후 우안 0.2/0.5(원거리/근거리), 좌안 0.5/0.6(원거리/근거리)으로 나빠졌다. 우안은 각막 혼탁이 중심 시축을 가리고 있고 좌안 상비측 부 중심에에도 혼탁이 있는 상태다.

 

B씨는 현재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레이저 수술은 천공 가능성이 있어 환자에게 각막보호대를 착용토록하고 수술해야 하는 데 이를 게을리 해 열상을 입게 했다”는 혐의다.

 

환자는 B씨를 상대로 9177만원의 손해배상금과 배우자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판사 이은희)는 B씨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해 손해배상금 5648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책정했다.

 

B씨는 “생리식염수에 젖은 거즈를 이용해 환자의 안구를 보호한 것은 임상에서 통상적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고, 좌안 시력 저하는 백내장의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과 무관하다”며 2심에 기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출력인 이산화탄소레이저의 경우 특별한 주의가 더 필요한데 생리식염수에 젖은 거즈만으로 각막 보호를 위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형사에서 이미 금고형으로 선고 받은 바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환자는 수술 전 백내장 진단 및 치료 받은 적이 없고 설사 노인성 백내장 있었다 하더라도 검진 당시 시력 1.0으로 정상이었기 때문에 시력 저하를 야기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B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각막이식술을 받으면 노동능력 상실률이 줄어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 183만원을 이미 납부했으므로 배상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각막 중심부 혼탁이 제거돼 교정시력이 호전될 가능성은 있으나 거부 반응 및 합병증이 발생해 재이식이 필요할 수 있는 점에 비춰보면 시력이 회복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치료비 제외 주장 역시 피고 책임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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