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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료진 폭행 주취자 유죄…"벌금 100만원
서울중앙지법, "의사 머리채 흔든 환자 심신미약 핑계 안 통해"
[ 2015년 11월 22일 20시 36분 ]

술에 취해 의료진을 폭행한 환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심신 미약을 핑계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지만 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판사 김주원)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 100만원형을 선고했다.

 

A씨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술에 취한 채로 내원해 엑스 레이 촬영 검사를 받다 방사선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몸을 움직이지 말라는 방사선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A씨가 말을 듣지 않자 의사 B씨는 고정시키기 위해 환자의 양다리를 잡았다.

 

그러자 A씨는 의사의 어깨를 누르고 머리채를 쥐어 잡아 흔들며 안경이 벗겨질 정도로 폭행을 가했다. 그는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장에 선 A씨는 "당시 뇌진탕 사고로 인한 경막하 출혈 등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진탕 사고로 뇌출혈이 있기는 했지만 비교적 경미해 수술을 요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의사를 폭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 행동 등에 비춰보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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