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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기준 등 세분화·교육 포함 관리방안 마련"
복지부 "올해 안으로 마련", 노인의학회 "장기요양기관 근무자 처우 개선 절실"
[ 2015년 11월 22일 20시 00분 ]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촉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노인의학회는 22일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제23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노인의료정책 세션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근무하거나 현저하게 낮은 봉급을 받고 있으며 나아가 촉탁의를 고용하지 않는 기관들도 많아 환자들이 의료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기본급 권고 기준은 월244만원이지만 대다수 촉탁의들이 회당 10만~2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미 수가 안에 촉탁의 인건비가 들어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촉탁의 부당 처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과제 추진안’을 발표한 복지부 변루나 사무관은 “현재 장기요양보험에서 촉탁의는 한 달에 2회 방문을 하는 것을 지침으로 하고 있다”며 “장기요양보험은 포괄수가로 수가 안에 이미 촉탁의 인건비 190만원이 녹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수가에 촉탁의 인건비가 책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촉탁의들이 봉사활동 형태로 근무하거나 요양시설과 촉탁의 간 계약에 수가에서 책정한 인건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세분화된 촉탁의 관련 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변 사무관은 “내부적으로 촉탁의 기준, 범위, 내용 등의 활동규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있다”며 “또한 촉탁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진찰 시 점검사항, 정기검진·예방접종 등 촉탁의 교육체계도 올해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복지부의 촉탁의 처우개선 방침에 대해 노인의학회는 보다 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요구했다.

 

노인의학회 장동익 상임고문은 “촉탁의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는 지에 대한 조사는 급여명세서 등의 영수증을 확인하더라도 알 수 있다”며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촉탁의들의 실사조사 등의 점검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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