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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원의 위주로 활동해 온 ‘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가 봉직의사를 아우르는 단체로 탈바꿈했다. 정식명칭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운)다.
소속 병의원에 상관없이 국내 재활의학과의 발전과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 단행단 조치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재활의학과의사회는 강남 SC컨벤션센터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봉직의사도 정회원으로서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 통과됐다.
초고령시대를 맞아 재활의학과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재활의학과의사회의 대내외적인 역할 증대도 꾸준히 요구돼왔다.
이상운 회장[사진 앞줄 중앙]은 “한방의 의료영역 침범,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역할 확대, 정부 규제기요틴 추진 등 각종 현안에 있어 재활의학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수 개원의 중심 의사회로써는 이와 같은 현안 대처에 있어 일정 부분 제한되는 점이 있었다”며 “대학교수, 전공의 등 의사 전 직역을 품을 수 있는 확대된 조직이 마련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관단체인 대한재활의학회에서도 이번 의사회 출범에 대해 크게 반기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운 회장은 “앞으로 국내 재활의학과 의료진의 역량 강화와 결집을 도모하고, 재활의학회 및 재활병원협회와 공조를 통해 의료현안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급성기, 아급성기, 만성기 등에 따른 재활의학과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2050년 일본까지 뒤집을 정도로 초고령사회 진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회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이상운 회장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에 나선 4대 중증질환 뇌, 심장, 암, 희귀난치성 질환 모두 재활의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시점별 재활치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재활치료를 실시하는 요양병원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장애인, 노인 환자를 비롯해 사회적 비용 낭비 감소를 위해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치료방향과 제도 마련을 위해 학회에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언급했다.
“안경사법과 마찬가지 논리인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 반드시 저지”
소위 재활의학은 ‘팀 치료’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의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언어치료사 등 검사와 치료에 필요한 다양한 직종이 몸 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물리치료사는 단독 개원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상운 회장은 단독 개원만큼은 절대로 막아야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은 안경사법과 비슷한 논리로 해석할 수 있다”며 “특정 집단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뒷전인 채 제도적인 변화가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상운 회장은 “물리치료사협회 후보로 나온 이들이 단독 개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의사회는 의료 본질의 목적 달성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은 반드시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