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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심사위탁, 국민 건강권 침해"
의협 "적정 진료권 훼손 우려"
[ 2015년 11월 24일 10시 5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실손의료보험금 내역에 대한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우려감을 나타냈다.

 

최근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제도에서 의료서비스 범위를 초과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받기 위해 국민들이 민간계약에 의해 민간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상품이다.

 

의협은 24일 "민간보험인 실손의료보험 진료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가 이뤄질 경우, 진료 적정성 심사나 판단으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제한적이고 경직된 심사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축소진료나 방어진료를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결국 충분한 진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진료비 남발 억제 효과보다 건강권을 침해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의협은 "무엇보다 보험료 부담 감소와 같은 긍정적 효과는 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환자의 재산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문제만 발생시켜 보험사 이익만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심평원 심사위탁제도 모델로 삼고 있는 자동차보험 심사위탁도 이와 같은 부작용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의협 측 주장이다.

 

그러면서 실손의료보험 의료비 증가는 진료 적정성 심사체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사의 ▲무분별한 경쟁 ▲과도한 사업비 증가 ▲부실상품 판매에 근본 원인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 이익을 챙겨주려는 것이 아닌지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미 가입자에 비해 진료를 더 못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개정되지 않도록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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