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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만류 불구 자연분만 고집 태아 잃은 환자 소송
"의사 과실 4억2천만원 손해배상" 주장…재판부 "과실 없어" 기각
[ 2015년 11월 24일 12시 00분 ]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연주의 분만을 고집하다 태아를 잃은 환자가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은영)은 최근 환자 조모씨와 그 배우자가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의사 B씨는 조씨의 동의를 얻어 제왕절개술 및 신생아중환자실 치료가 가능한 제일병원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줬다. 지난 2013년 2월 16일 당시 조씨의 초음파 검사 결과 쌍태아 중 첫째 아이는 둔위, 둘째 아이는 황위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환자가 자연분만을 희망하자 B씨는 “질식분만 위험성이 높고 출산 후 상급병원 이송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환자는 그제야 제일병원에 내원해 제왕절개수술의 필요성과 1주일 뒤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또 B씨 의원에 내원해 계속 자연분만을 고집했다.

 

B씨는 재차 제왕절개 분만을 권유했지만 조씨는 이를 거부하고 4월 1일 자연분만으로 쌍태아를 출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결국 조씨의 첫째 아이는 분만 도중 사망했다. 직접적인 사인은 허혈성 뇌병증 후 심부전이다. 조씨 측은 의사 과실을 주장하며 총 4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난산 및 가사(假死) 상태가 예상됨에도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진행했다”며 “분만 중 제대탈출로 인한 응급상황에서 제왕절개술 등 급속분만을 유도하지 않고 망아를 안으로 밀어넣는 등 분만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울러 망아 출생 직후 기도삽관을 했으나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 저산소증 상태를 악화시켰다”며 “또한 망아의 치료가 가능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피고는 특정 병원을 지정하면서까지 전원을 권유,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주는 등 제왕절개수술을 여러 차례 걸쳐 권유했다. 그럼에도 자연분만을 고집한 것은 원고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진은 분만 중 제대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환자에게 고양이 자세를 취하게 하고 망아 선진부와 탈출된 제대 자궁 안으로 밀어 넣는 등 응급조치를 했다”며 “이후 곧이어 회음부를 절개하고 분만을 시도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이 과정에서 의사가 자연분만 고집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의사는 신속한 전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망아 아버지가 둘째 아이 분만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거리상으로 먼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하기를 원해 전원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료진은 전원 과정에 동행했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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