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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의 중이다.
환자에게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가해질 경우 정상적인 치료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환자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인력 손실로 의료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진료공백까지 야기될 수 있다.
의협은 “단적인 예로 지난 7월 지방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당직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발생해서 해당 의료인이 정신적 충격으로 의료기관을 사직하는 바람에 야간응급진료 폐쇄 여부까지 검토한 적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개설자를 포함해 소규모 종사자가 근무하는 실정에서 난동이 발생하면 초동 대응이 쉽지 않아 환자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의사가 상해를 입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돼 동네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있다.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예방 및 방지는 단순히 의료인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담보함으로써 환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해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