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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증강제 ‘셀레나제’의 전(前) 판매사인 보령제약과 현(現) 판매사인 휴온스가 ‘세리나제’라는 상표권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거듭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휴온스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민사소송 결과는 보령제약이 승기를 잡았지만, 휴온스가 특허심판원을 통해 상표권 무효 심판을 진행 중인만큼 양사간 공방전이 쉽사리 잦아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보령제약은 휴온스가 제기한 세리나제 상표권 침해금지 1심 항소가 최근 기각돼 '셀레나제 제품 겉면의 표장 일부를 변경하라'는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지켜내게 됐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휴온스가 상표권 침해 우려가 있는 셀레나제 제품의 일부 표장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 휴온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내용을 인용하며 “두 제품 모두 약제에 해당하며 품질이나 형상을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 수요자가 의사나 약사에 한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두 제품이 유사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특히 보령제약이 세리나제라는 상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1999년 소염효소제로 허가를 받아 판매했다가 스스로 품목허가를 취소한 후, 작년 4월 전혀 다른 제품인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로 허가사항 변경했음에도 상표권 자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표권 자체는 보령제약이 판매계약을 체결한 2008년 이전부터 이전부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보호받을만한 가치가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보령제약이 다소 유리한 입지를 선점한 모양새다. 휴온스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으로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더라도 부담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양사간 분쟁에 결과를 바꿀 카드는 남았다.
휴온스는 올해 2월 말 세리나제의 상표권 취소를 청구,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가 성립된다는 결과를 받은 바 있으며 현재는 세리나제의 상표권 자체를 겨냥한 무효 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상표 등록 무효심판에서는 역으로 휴온스가 보령제약의 세리나제를 상대로 셀레나제와의 유사성을 주장, 제품 생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세리나제에 대해 호칭 및 표장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이 휴온스 청구를 인정할 경우, 보령제약의 세리나제 상표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어서 민사소송 결과를 원점으로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해당 심판결과는 이르면 12월 내로 나올 예정이라 양사간 세리나제 상표권 분쟁은 오는 연말 분수령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사 관계자들은 세리나제 상표권과 관련한 법적 공방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각 회사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면역증강제 '셀레나제'는 독일계 제약사 비오신 아르쯔나이미텔 게엠베하가 제조한 셀레늄 제품으로 국내에는 비오신코리아가 수입하고 있다. 보령제약은 비오신코리아와 2008년부터 5년간 독점판매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휴온스가 판매를 맡자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건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