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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5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대형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병원 등을 포함해 하여 전국 4300여 개소이며, 점검 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약 1달간이다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 보행장애인 탑승없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적정성도 같이 점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향상시키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더욱 보장될 것”이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사용문화가 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 점검결과 총 738건의 불법주차 등을 적발했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