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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신축 건물 '장애인 편의 인증' 필수
복지부,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 2015년 11월 25일 12시 00분 ]

앞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물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를 위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공공 및 민간시설 이용편의 수준 향상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편의증진 기술개발 및 연구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4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먼저 공공 및 민간시설의 이용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거·교육 등 생활 분야별 편의증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Barrier Free)을 의무로 취득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시설의 BF 인증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 편의시설 면적을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와 교육환경 편의증진을 위해 전세자금 융자 시 우대금리(0.2%)를 제공하고 분양·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 설치도 지원한다.

 

작업환경의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고용사업장의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장애인 고용사업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녹음도서, 점자악보 등 대체자료를 제작·보급하고 독서확대기, 특수마우스 등 독서보조기기를 지원, 비장애인과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5년 간 1814억원을 들여 저상버스 3693대를 마련하고 장애인 콜택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법령도 추진된다.

 

먼저 편의시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의무 사항’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설치된 편의시설의 임의철거, 관리소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편의시설 운영 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출입구 유효폭, 승강기 유효바닥면적 및 안전기준, 장애인 이용 객실 비율, 높이차이제거, 관람석‧열람석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된다.

 

또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한 점자음성표지판, 점자음성안내판 설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정당한 편의제공의 기반을 구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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