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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영숙 기자 = 최근 합병해 논란을 낳고 있는 미국 거대 제약사 화이자와 아일랜드 엘러간이 합병 후에 회사를 다시 쪼갤 예정이라고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앞서 화이자와 엘러간은 1천600억 달러(약 186조 원) 규모의 합병에 합의해 세계 최대 제약사로 다시 탄생했다.
그러나 화이자가 본사를 아일랜드로 삼기로 하면서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본사를 이전해 세금을 낮추는 '조세 회피'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합병을 이용했다는 논란이 증폭됐다.
화이자가 본사를 둬왔던 미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현행 25% 정도지만, 아일랜드의 명목 법인세율은 17~18% 수준이어서 세금을 크게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WSJ는 이번 합병으로 양사는 20억달러 가량의 비용(세금포함)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합병사는 연간 매출 635억달러에 직원 11만명, 연간 연구비용만 90억달러에 달하는 초대형제약사로 재탄생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화이자 경영진들은 합병사를 2018년까지 두 개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는 화이자의 유방암 항암제인 이브랜스나 엘러간의 보톡스와 같은 매출이 두자릿수를 보이는 신규 제품에 집중하는 회사와 다른 한쪽은 화이자의 관절염 치료제 세레브렉스 등 특허권을 상실한 약품이나 곧 그러할 약품 등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에 집중하는 회사다.
애널리스트들은 주주들은 분사가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분사를 더 선호할 것이라며, 화이자가 분사 시기를 2년 내로 잡으면서 오히려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화이자의 주가는 2.7% 하락했고, 엘러간의 주가도 3.4% 하락했다.
WSJ는 소식통을 인용, 화이자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분사에 대한 설명에 '중립적인' 기조를 보였다고 말했다.
화이자는 분사 계획을 발표하며, 당장은 엘러간을 흡수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를 원한다며 합병 시기를 2018년까지로 설정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양사의 합병이 조세 회피 논란을 부추기면서 규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법이 개정돼 합의가 철회되더라도 벌금은 소규모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FT에 따르면 양사가 규제 변화로 합의를 철회하면 상대에게 내야 할 위약금은 4억 달러 정도다.
규제 이외 다른 이유로 합병을 철회하면 통상 배상액은 30억~35억달러에 달하지만, 법의 개정으로 합병을 철회하면 벌금은 크지 않다는 게 FT의 설명이다.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은 탈세 논란은 정치적 간섭에 시달리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버코어 ISI의 애널리스트들은 4억 달러의 벌금이 너무 적어 미 재무부가 거래가 종료하기 전에 규제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완전히 믿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투자자들이 거래가 철회될 가능성을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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