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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간무사 지도권 부여 발의 법안 반대"
간무협, 25일 성명…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의 진행
[ 2015년 11월 25일 18시 50분 ]

국회가 간호인력개편에 대한 법안을 놓고 심의 중인 가운데, 간호조무사협회가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중인 해당 법안은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지도권을 부여하고 간호조무사 양성을 현행처럼 특성화고와 간호학원에 한정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5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정부 주도로 간호인력 개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반하는 왜곡된 법안이 심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진료보조 인력"이라면서 "신 의원은 간호인력 개편과 무관하다고 하지만 간호인력개편의 핵심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3년 11월부터 정부 주도로 진행해온 간호인력 개편협의체 논의내용과 양단체 합의 노력 등이 일시에 무력화 된다"며 "합의 없는 법안 통과는 결사 반대"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그동안 복지부나 국회에서 합의를 전제로 간호인력 개편을 추진해 왔다"며 "양측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신 의원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나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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