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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를 위한 프로포폴 임상지침 마련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이후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를 의료계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임상지침이 오히려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해 실제 지침 마련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대회의실에서 ‘개원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지침 마련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의협은 시술 및 수술에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프로포폴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임상지침을 만들어왔다.
이번 토론회는 임상지침의 마무리 검토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최근 마취 도중 환자 사망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의료계에는 안전한 시술 및 수술, 수술 전 환자 관리, 최선의 마취 방법, 환자 관리 및 감시 등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마취전문의 숫자가 크게 부족하고,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정책 실효성 부족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의협 박종률 의무이사는 “실제 의료현장에 맞는 임상지침을 마련해 환자 안전을 강조하는 사회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임상지침을 개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각종 정부 규제에 대비해 회원을 보호하고, 적정한 수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개원가 프로포폴 사용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기준 전체 프로포폴 판매량 중 63%가 병·의원급이었다.
프로포폴 진정 관련 의료분쟁 건수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수합된 ‘마취 관련 의료분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의료의 33.3%가 프로포폴 관련 사안이었다.
프로포폴 진정 TFT 김덕경 위원장은 “프로포폴은 고용량 사용 시 전신마취가 가능하고, 다른 진정제에 비해 높은 호흡 억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비마취통증위학과 의사에 불리한 법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임상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상지침 최종안에는 ▲진정 전 환자 준비 및 평가 ▲진정 담당자 교육 ▲진정 시술 방법 ▲진정 시 환자 감시 및 장비 ▲회복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프로포폴 진정 관리 의사에 대한 사전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도 추진될 전망이다. 최초 인증교육 시간은 총 4시간이고, 5년마다 2시간씩 추가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덕경 위원장은 “프로포폴 진정할 때 시술 및 수술과 독립된 감시 의료진(의사 또는 간호인력)을 두어야 하고, 맥박산소계측기를 이용한 산소포화도 감시 의무화 등이 임상지침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용 가이드라인”
그러나 임상지침 최종안의 상임이사회 통과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진료 목표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오히려 진료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이 적잖은 상황이다.
대한외과의사회 천영덕 보험이사는 “마취 관련 교육, 실습, 임상을 해 온 의사에게 또 다시 보수교육을 받으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그렇다면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의료계 노력에 대한 향후 보상책은 무엇이 마련돼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덕경 위원장 역시 일정 부분 임상지침의 한계점을 인정했다. 그는 “진정 감시 의료진에 포함된 간호조무사 교육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또한 실제 사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구체적인 의협 역할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프로포폴 오남용 환자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임상지침에 미흡하게 포함됐다”며 “의학적 근거가 명확해 보이는 일부 이슈들에 대한 너무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 것 같은 부분도 향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대다수 참가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와 마찬가지로 임상지침으로 인해 프로포폴 위험성이 과대포장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거둘 우려가 크다는 반론까지 제기됐다.
한 참가자는 “일부 비윤리적인 의사들의 행동 때문에 전체 의료계에 보수교육을 도입하려는 시도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프로포폴을 올바른 진료에 활용하는 건수가 불법 행위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종률 의무이사는 “아직 임상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전문가와 유관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