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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지멘스…의료계 반감 드러나나
유지·보수 독점지위 따른 부작용 제기…'안티 지멘스' 등 피해사례 공유
[ 2015년 11월 25일 20시 00분 ]

글로벌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인 지멘스을 바라보는 의료계의 부정적 시선이 늘고 있다.

 

최근 지멘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계는 물론 실질적인 의료기기 구매자인 개원가에서도 지멘스의 일방적인 행위, 소위 '갑(甲)질' 논란에 관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현재 지멘스는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장비 구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권만 주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왔다는 지적을 받아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소프트웨어 소유권이 매매에서 제외되면서 병원이 의료기기 유지·보수를 받는 경우 지멘스에 맡길 수밖에 없다. 국내 수리업체의 시장 진입이 차단되고, 이를 악용해 지멘스가 국내 업체들보다 비용을 과다하게 받는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지멘스는 공정위 조사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에서는 ‘안티 지멘스’(www.wemedi.kr) 사이트가 운영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지멘스 의료장비를 구매하는 데 있어 주의사항, 의료기관 피해사례, 해외 의료장비 업체들의 서비스키 제공 관련 판례 등이 공유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피해사례에선 지멘스가 유지‧보수 등에서 타 업체보다 비싼 비용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서비스를 요청한 정황들이 포착됐다.

 

A 의료기관에서는 지난 7월 CT 장비 서버 부팅이 불가능해져 지멘스에 서비스를 신청하자 서버 교체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받았지만 타 업체에 점검을 받은 결과 그래픽카드 팬 고장으로 발생한 과열문제로 14만원에 그래픽카드 교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B 병원에서는 지멘스 CT를 중고로 매각하려는 과정에서는 매수 희망가격을 1억원 이상 제기한 업체가 있었으나 지멘스 관할회사에서 프로그램 소유권을 내세우며 5000만원을 제시했다는 점이 제기됐다.

 

C 의료기관에서는 사용 중인 MRI에 이상이 발생해 점검을 요청했지만 지멘스에서는 고가 부품인 콜드해드 교체를 제안했고, 타 업체에 점검한 결과 다른 작은 부품을 교체해 수리를 완료한 사례도 소개됐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소프트웨어 소유권이 지멘스에 있어 장비를 사기 전에야 병원이 갑이지만 구매가 이뤄진 이후에는 지멘스가 원하는 대로 유지‧보수를 맡겨야 하는 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병원들은 지멘스의 이 같은 횡포를 몰랐거나 무관심했는데 최근 관련 사안을 문의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료기기업체 관계자 역시 “공정위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지멘스가 유지보수 지위를 독점하기 위해 벌여온 행태 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미지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지적에 지멘스 측은 공정위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멘스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공식적인 답변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회사 입장을 표명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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