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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불만 신경과 의사들 '실력행사'
SSRI·세로켈 민원 이어 국회 탄원 추진…"현실 동떨어진 기준 개선 절실"
[ 2015년 11월 25일 20시 00분 ]

신경과 의사들이 불합리한 정부의 급여기준에 대해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선다.


학회 차원에서 SSRI와 세로켈의 처방 규정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각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탄원을 추진한다.


대한신경과학회는 홈페이지(http://www.neuro.or.kr)에 이들 두 약제와 관련한 탄원서를 신청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우울제인 SSRI 계통의 약제는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비급여 처방된다.


우울증은 파킨슨 환자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자살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 SSRI는 TCA에 비해 부작용이 적어 노령 환자에게 비교적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다.


하지만 SSRI는 정신과에서만 보험급여로 처방 가능하다. 파킨슨 환자가 SSRI를 보험급여로 처방받기 위해선 병원에 따로 내원, 정신과 진료와 함께 진료비를 다시 지불해야 한다.


현재 신경과에선 비급여 처방만 할 수 있어 파킨슨 환자는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신경과학회에선 5년 이상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학회는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비급여 약제로 변경된 세로켈에 대해서도 탄원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파킨슨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은 환시, 이상행동이 흔히 나타나는데 이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보호자에게 가장 부담되는 증상이다. 신경과에선 세로켈을 처방해 이를 조절해 왔다.


세로켈은 다른 약과 달리 파킨슨 증상을 약화시키지 않고 정신 증상을 비교적 안전하게 조절할 수 있다.


파킨슨 환자는 산정특례가 적용돼 약값의 10%만을 부담하고 세로켈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작년부터 비급여 약제로 변경되면서 전액을 환자와 보호자가 부담하게 됐다.


윤병우 신경과학회 이사장(서울의대)은 “현실에 동떨어진 두 사례의 복지부 고시는 파킨슨 환자와 보호자의 인정적인 삶 유지를 힘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회 내 정책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 큰 역량은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어느 진료과보다 의사가 직접 관여해야 하는 일이 많아 고된 업무의 연속인 만큼 수가, 정책 등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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