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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27일 서울지방식약청 대강당에서 ‘의료기기 사용 목적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에 대한 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 사용 목적 결정 및 작성방법 ▲사용 목적 심사절차 ▲사용 목적 기재 요령과 사례 등이 다뤄진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의료기기 사용 목적 작성방법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경우 허가‧심사 등을 신청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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