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감염병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조은희 과장은 26일 중앙대병원에서 개최된 ‘병원 의료정보화 협력 및 교류를 위한 발전포럼’에서 의료기관에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을 구축시키는 방안을 소개했다.
조 과장은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메르스 사태에서 겪었듯이 의료현장에서는 신고 누락이나 지연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동신고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료인의 신고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감염병 신고시스템은 구축돼 있지만 의료기관이 관할보건소에 팩스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해 송부하고, 공인인증 이후 웹상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중신고에 따른 번거로움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조 과장은 “각 의료기관의 정보시스템에서 추출된 신고항목을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신고시스템으로 전송하기 위한 연계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며 “우선 기관 차원의 공통인증체계를 설계해 구축하고 의료기관별 시스템 환경에 맞도록 정보연계 표준모델을 의료기관에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신고시스템에서는 주치의가 환자정보와 진단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법정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필드가 채워진 신고서식이 팝업으로 열리고, 이를 작성하면 공인인증이나 팩스 등의 다른 절차 없이 바로 관할보건소에 전송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시스템 구축에 대해 병원계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따른 비용과 업무 부담이 개별 의료기관에 전가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비용과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런 부담이 모두 병원들에게 전가될까봐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이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감염병 수가에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녹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과장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은 정부에서 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병원의 부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 병협,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들과 논의해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절대 병원들의 업무가중이나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의료기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