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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재활의 보험급여화는 의료비 급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부담 없이 심장재활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 수준의 급여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 철 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 이사장(인제의대)은 26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심장재활의 효과에 대해선 누구도 의심치 않지만 도입과 확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장병 환자에게서의 운동은 심장 발작이나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심장병, 특히 급성 심근경색증, 심부전증, 부정맥 환자에게는 절대 금기 사항이었다.
하지만 의학적 경험과 관련 연구들을 통해 운동을 하지 않는 환자들이 재발률, 사망률이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운동은 심장병 환자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실제 심장재활 프로그램은 심장병 환자의 운동능력을 30% 이상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인다. 또 심장병 환자의 사망률을 25% 정도 감소시키며 심장병의 재발율과 재입원율을 낮춘다.
국내에선 약 20여년 전부터 개척자 정신으로 서울 지역 몇몇 병원에서 심장병 환자들에게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적용시키기 시작했다.
이후 관련 연구회와 학회를 중심으로 심장재활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국가적 관심이 부족하고 심장재활 보험급여가 계속 미뤄지면서 수도권 6개 민간병원에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해 왔다.
“국가 정책적 지원 없이 홀로서기 힘든 심장재활”
심장병 환자에게 운동을 시키는 것은 분명 위험한 작업이다. 특히 고위험군 환자에서의 심장재활은 위험 부담이 큰 고도의 조정과 감독이 필요한 의료기술이다.
적절한 심장재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선 적정 수준의 치료 공간과 운동부하검사 및 운동 모니터링 장비,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김 이사장은 “당장은 힘들지라도 10년 후를 내다본다면 재활을 통해 2차 장애를 극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의료비용의 급증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심장재활의 보험급여화는 현 정부의 중요한 공약사업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있는 상태다.
알려진 국내 심장재활 관련 보험 수가의 예를 들어 운동부하검사의 경우 최고 15만원에서 최저 7만5000원(평균 8만6000원)과 운동에 있어서는 최고 4만5000원에서 최저 1만(평균 2만5000원)에 불과하다.
김 이사장은 “다행인 점은 정부 관계자들이 심장재활에 대해 전혀 몰랐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상황을 이해한다. 하지만 사회적 이슈 분야에만 투자가 이뤄지면서 후순위로 밀리는 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향해,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닌 환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세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학회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