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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묶인 '연명의료법' 지자체서 조례 추진 관심
경기도의회 이효경 의원 입법예고, "상위법 상충 요소 제외"
[ 2015년 11월 27일 12시 10분 ]

국회에서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한 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지자체에서 환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관심을 모은다.

 

경기도의회는 27일 이효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낸 '경기도 사전의료의향서 실천 확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

 

조례안은 17세 이상의 의사능력이 있는 말기환자는 사전의료의향서 작성해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한 법률이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법’을 발의했지만 최근 열린 법안소위에서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이효경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사전의료의향서 효력의 강제성을 제외하고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 확대를 위한 캠페인 유도를 목적 등으로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실천, 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효경 의원은 “오랜 기간 조례안을 준비했는데 국회에서는 생명윤리 등 논란이 많아 통과가 빠른 시일에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라며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준비해 환자들의 선택권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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