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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지침·규제 등 제도적 장치 필요"
의학유전학회 이진성 회장 "임상적용 범위·급여 등 마련돼야"
[ 2015년 11월 27일 20시 00분 ]

최근 들어 유전학 분야의 발전과 함께 질병 예측성 유전자 검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전의학의 적용범위와 구체적 평가기준 등의 지침이나 규제가 없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학유전학회 이진성 회장[사진]은 27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에서 개최된 추계학술대회에서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이진성 회장은 “유전체 검사는 어느새 세계적인 추세로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유전자 검사는 첨단의학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검사의 적용범위와 보험, 구체적인 기준 등이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여러 학문 분야 중에 가장 관심을 끌고 많은 발전이 있어 온 분야가 유전학 관련 분야이며 특히, 인체 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의학유전학 분야는 그 중에도 가장 많은 발전이 있었던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전자 클로닝 기술이 개발된 이후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거쳐 유전학은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으며 이제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실제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관심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여러 암과 원인불명의 질병 등에 전담 유전체 검사가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검사항목으로 인정받지 못해 연구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진성 회장은 “외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적용됐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보험적용이나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받으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은 첨단을 추구하고 있지만 얽매고 있는 규제가 많아 손톱 밑 가시와 같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의학유전학은 학문으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 효과와도 맞물려 발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추세에 맞춰 ‘의학유전학 전문 인증의’와 ‘유전학검사 전문 인력’ ‘유전학 검사 기관의 자체 인증’ 등을 실시하면서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회는 내년부터 ‘유전상담 전문가’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할 예정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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