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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에 20억 요구 前 간호사 '징역 4월'
인천지법 "병원서 퇴사 처리되자 비리 의혹 수사기관·언론 공개 협박"
[ 2015년 11월 29일 16시 51분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측에 2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부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병원 前 간호사 A(40)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을 퇴사한 지 5개월 지난 4월 28일 서울시 마포구의 한 공원 벤치에서 국제성모병원 관계자에게 "병원 비리를 수사기관과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병원 관계자에게 '20억'이라고 쓴 A4용지를 보여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병원 측은 A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곧바로 검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다"면서도 "병원에서 퇴사 처리되자 여러 의혹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이 병원이 보험급여를 불법으로 청구했다며 수사기관과 언론에 제보한 바 있다.

 

결국 검찰은 직원들의 친·인척을 동원해 환자를 모은 뒤 자기부담금을 면제해 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장 B(58)씨와 부장급 간부 C(52·여)씨 등 병원 관계자 3명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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