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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도 용납 못하는 여친 폭행사건
의대협, 벌금형 선고에 유감 표명…특별기구 등 대책 검토
[ 2015년 11월 30일 12시 16분 ]

법원이 여자 친구를 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의전원생’이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가 우려를 표했다.

 

감형 사유 중 하나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이 감안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대협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전국 의대생들의 자긍심을 실추시키고 의료인들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의전원생이 감형 사유로 언급된 것에 대해 “그 어떤 의대생들도 이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바른 인성 함양과 학업에 매진하는 모든 의대생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피고인이 의전원생이라는 점이 폭력이라는 범죄의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며 쐐기를 박았다.

 

의대협은 해당 의전원 역시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당부했다.

 

이들은 “정확한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교육자로서 중재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해당 학교 측의 처사는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학생들뿐 아니라 다른 재학생들에게도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해당 학교는 피해 학생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로 사건 해결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전원은 학생들을 신체적·정신적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생인권위원회와 같은 특별기구 조직을 포함한 여러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방침이다.

 

이들은 “의전원생이라는 이유가 결코 폭력이라는 범죄에 있어 선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명확히 하며, 해당 학교 측은 피해 학생 보호와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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