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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약값 6개월내 지급 의무화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6개월 초과시 20% 이자도 물어야
[ 2015년 11월 30일 18시 37분 ]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의약품 거래대금을 6개월 내 지급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경과기간에 대해 20%의 이자를 지불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의약품 대금결제 기한을 정하는 등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2012년 11월 1일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후 2013년 12월 20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대안발의됐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의약품 회전기일을 최장 6개월로 정하고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의약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해야한다.

 

아울러 6개월의 범위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의약품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관에 대해 연 2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불해야한다.

 

다만, 법에서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공급자에 대해 거래규모 등을 고려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지 않았다고 복지부령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일련의 의무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지막 절차인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경우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병의원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뒤따르는 처벌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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