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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폭행 논란 조선대 의전원 긴급 후속대책
학장 참석 학생지도위원회 개최, "피해자 보호하고 가해자 제재방안 모색"
[ 2015년 11월 30일 20시 00분 ]

같은 의학전문대학원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해당 의전원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조선대 의전원)은 지난달 30일 최상준 의전원장 등 보직 교수들과 학생 대표 두 명이 참석한 긴급 학생지도위원회를 소집해서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당초 조선대 의전원은 진위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법원 판결 후 가해학생을 제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해당 사건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책 논의를 시작했다.

 

조선대 의전원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대응 방향과 피해·가해자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에 집중했다.

 

복수의 의전원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 등이 거론됐고 특히,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이 모아졌다.

 

의전원 측은 피해·가해자에게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1일) 추가 논의를 거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조치, 가해자 처벌 수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조선대 의전원 학생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하며 "학생회는 피해학생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소극적 대응" 비판론 제기…학교 "연인관계여서 적극 대응 한계" 해명 

 

이 같은 움직임은 조선대 의전원이 해당 사건 해결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대두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번 사건은 그 심각성이 비해 가볍게 내려진 처벌 탓에 ‘봐주기’ 논란이 일며 해당 판사에 대한 감사 청구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고, 또 감형 사유 중 하나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이 감안돼 더 큰 파장을 초래했다.

 

폭행사건 가해자가 향후 의사로 성장해 환자 생명을 다루는 의전원생이라면 더욱 엄격한 법의 잣대가 드리워져야 한다는 상식에 반한 판결이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연히 ‘학교의 역할’이 부각됐다. 의전원생이라는 점이 감형 사유가 된다면, 학교에서 그만큼의 관리체계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학교 측은 가해자 처벌은 고사하고 해당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몇 개월 째 가해자와 같은 교실에서 수업받게 하는 등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제2의 가해자"라는 오명까지 얻은 상태다.

 

특히, 피해자가 쓴 것으로 알려진 글에서 담당 교수와 학장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이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비춰져 학교를 향한 여론은 더욱 차갑다.

 

해당 글에서는 “사건 이후 바로 학장님을 찾아갔었어. ‘폭행사건이 있었다. 학생이 학생을 때린 것이니 학칙으로 처벌해달라. 아니면 최소한 학년이 나뉘게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학장님은 ‘둘이 싸운거 갖고 학교에 왜 그러냐’며 오히려 나에게 짜증을 내시더라”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지방이라 그런지 학교의 보수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이런 반응 정말 낯설었어. 지금은 판결 결과를 학생담당 교수님께 알려드리고 처벌을 부탁드렸는데 학교에서 과연 가해자를 처벌할지 의문이야.”라며 답답하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의전원 측은 소극적 조치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면서도 연인이었던 두 사람의 관계 탓에 적극적 개입이 조심스러웠다고 해명했다.

 

존중받아야 할 사적 영역에 자칫 학교가 개입한 꼴이 될 수 있고, 의전원 처분이 당사자의 삶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위해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진 후 조치를 취하려 했다는 것이다.

 

조선대 의전원 측은 “교육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라면 당연히 학교에서 처벌하는 것이 맞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마련에 나선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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