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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 1차 관문 통과
문정림 의원 "생명존중사상 및 동물복지체계 확립" 강조
[ 2015년 11월 30일 22시 41분 ]

 

제조과정에서 동물실험이 이뤄진 화장품에 대한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골자로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 및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동북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화장품동물실험 금지한 국가가 될 것"이라며 "동물실험이 금지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춘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화장품업계,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끊임없는 검토 끝에 도출해낸 결과"라며 "단지 인간의 미를 위해 불필요하게 희생됐던 동물들과 생명존중 사상을 국민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지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희생되는 동물의 수를 최소화하고 실험조건을 개선, 대체실험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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