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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성형수술 맡긴 병원장 '기소'
48차례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제약사엔 리베이트 수수
[ 2015년 12월 01일 16시 11분 ]

간호조무사에게 성형수술을 맡기고 제약회사로부터 뒷돈을 챙긴 서울 강남구의 병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김모(34)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간호조무사 이모(49)씨에게 가슴확대 수술 등 총 48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년 넘게 일하며 의사들에게서 쌍꺼풀 수술, 가슴확대 수술, 보조개 시술 등 수술 기법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3년 3월 이씨를 고용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직접 수술을 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의사들에게 수술 기법을 가르치게 했다.


이 외에도 김씨는 지난해 제약회사 직원에게서 납품 대가로 회식비 등 1000여만원을 받았다. 의사 명의를 빌려 2012년부터 서울과 인천 등에 다른 병원을 열어 실질적으로 운영, '1인 1개소' 원칙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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