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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챙긴 병원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1일 병원 대표이사 A씨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의 가족과 친척 등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허위로 작성, 41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물리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도 서류를 조작해 2009~2012년 사이 3900여 차례에 걸쳐 8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밖에도 수액제 거짓 처방과 무면허 의료행위, 상근 영양사 허위 신고 등으로 1억원 이상을 편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