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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신약 개발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다국적사들이 조성물 및 제조 등 관련 특허 등재 상위 10위를 모두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국내사 중에는 한미약품의 저력이 빛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특허 목록에 따르면 삭제된 기존 특허를 제외하고 12월 1일 기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이 39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등재했다.
다음으로 한국얀센이 34건, 한국노바티스가 33건, 한국엠에스디 31건, 한국로슈 30건, 바이엘코리아 27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25건, 한국화이자제약 25건, 한국다케다제약 23건, 한국베링거인겔하임 21건 순이었다.
국내사들은 모두 10위 밖 순위를 기록했지만 다국적사의 특허 등재 수를 바짝 쫓았다. 대웅제약, SK케미칼이 각각 17건의 특허를 등재했으며 JW중외제약과 한미약품이 각각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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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회사명 (특허 등재자) |
등재 특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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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글락소스미스클라인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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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한국얀센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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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한국노바티스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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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한국MSD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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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한국로슈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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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바이엘코리아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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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한국아스트라제네카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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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화이자제약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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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한국다케다제약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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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한국베링거인겔하임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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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
한국아스텔라스제약(17), 대웅제약(17), SK케미칼(17) |
그러나 국내사들의 자체 개발 특허권 보유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었다.
대웅제약은 17건 가운데 5건에 대한 특허권만을 보유했으며, SK케미칼도 17건 중 8건의 특허권을 소유했다. JW중외제약은 16건의 국내 등재 특허 전부를 원개발자나 일본 특허권사로부터 들여왔다.
일본계 제약사인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경우 국내 상위 등재 건수와 비슷한 17건을 기록했지만 1건을 제외하고는 본사인 아스텔라스 세야쿠 가부시키가이샤가 모든 특허권을 갖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개별 특허의 가치를 떠나 국내사 중에는 한미약품만이 16건의 등재 특허 모두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나 한미약품의 명의로 특허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LG생명과학이 특허 등재 13건 가운데 '이미다페나신(교린)', '그라니세트론(스트라칸)', '에스오메프라졸(씨티씨바이오)'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체적으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특허는 제약사들의 R&D 능력과 시장 지배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면서 “아직까지 다국적사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특허가 늘어나는 데다 특허심판도 활발해지는 만큼 국내사들의 약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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