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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해 학교 측이 '제적'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 제적은 사실상 '영구퇴출'로, 학교를 즉각 떠나야 함은 물론 재입학도 불가능하다.
조선대학교는 1일 오후 학교 의성관 2층 임상수기센터 대회의실에서 2차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박모 씨(34)의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제적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학생지도위원회는 3시간여 걸친 회의 후 제적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항 중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사람’에 대한 학사규정을 적용해 박모 씨를 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결정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 의결과 총장 결재를 거쳐 확정된다.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의전원생’ 신분이 감형 사유가 된 만큼, 학교 측의 이번 처분이 2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 학사 규정 일부 발췌 |
처분이 확정되면 박모 씨는 학교를 떠나야하며 ‘징계에 의해 제적처분을 받은 자와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학사 규정에 따라 조선대 의전원에 복학할 수도 없게 된다.
조선대 의전원 관계자는 "징계에 의한 제적을 당하면 재입학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신입생으로 입학할 수는 있지만 조선대 의전원은 내년 3월 마지막 신입생을 선발하고 의과대학 체계로 전환한다. 다시 입학하기 위해서는 수능 시험을 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