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7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공의특별법은 누더기 법안"
[ 2015년 12월 02일 12시 26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공의특별법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평의사회가 '누더기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 2일 대한평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전공의 특별법은 말이 특별법이지 실상은 차별법이고 착취법"이라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뜻을 같이 하는 전공의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

 

해당법안이 36시간 연속근무를 합법화하고, 근로기준법의 2배가 넘는 주 88시간의 근로 착취도 사실상 묵인, 헌법과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위헌요소가 있다는 것. 평의사회는 "법안을 위반할 경우에는 고작 경미한 과태료 부과만 이뤄진다"며 "사실상 약자 지위인 전공의의 노동착취를 기성세대가 합법화한 법"이라고 비판.

 

또 "여성 전공의에게 출산 휴가를 주지 않을 시 처벌조항도 없애고 폭행 금지 조항과 위반행위 보고, 신자 보호 조항도 모두 삭제된 데다 연장 야간, 휴일 수련 시 가산금 지급과 위반 시 벌칙 조항 역시 삭제됐다"고 지적.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전공의들 "법으로 보호받고 싶다" 호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