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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해외환자 유치' 등 역사적 전환
특별법·국제의료법 우여곡절 '통과', 상임위서 본회의 의결 '4시간' 초스피드
[ 2015년 12월 03일 06시 00분 ]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해 환자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이르면 2017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외국인환자의 안전과 의료세계화를 지원하는 법률 또한 완성을 코앞에 두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 4시간만의 성과다.

 

2일 오후 9시45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막 의결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후 해당 법안은 의결 후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장 본회의에 직접 회부돼, 3일 오전 1시40분경 국회의원 대다수 동의를 얻어 통과됐고 법제화 마지막 관문인 국무회의로 직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졸속'이라는 꼬리표를 달려는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전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두 법 모두 가지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주 100시간 넘는 살인적 근무·졸음진료 줄일 '전공의특별법'

 

전공의특별법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근무시간의 2.5배에 달하는 100시간을 일하며 '졸음'과 싸워야했던 의료진, 그리고 그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며 '의료과실'에 불안해했던 환자들에게 의미가 크다.

 

이번에 본회의서 채택된 법률안에는 4주 평균 1주당 80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없으며 연속해서 36시간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했다. 단, 응급상황 발생 시 4시간까지 연속근무 연장이 가능하며 1주당 교육목적으로 8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특히 별도 조항을 달아 수련병원장은 연속근무를 마친 전공의에게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줘야하며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등을 근로기준법에 준용해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이행, 안전 및 보건대책 마련 등 수련환경을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토록 하고, 수련환경평가를 시행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련병원 지정취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련환경 개선에 따라 인력수급 등 의료기관들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복지부로 하여금 일선 수련병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시간 규정(제7조)에 한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복지위 의결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대한의사협회 강창희 부회장은 "전공의들 인권과 환자 안전이 일부 확보됐다"며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원격의료・특혜논란 등 뒤로하고 법제화된 '국제의료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칭이 변경된 일명 '국제의료법' 또한 박근혜 정부의 적극추진 법안인 만큼 사실상 순탄하게 그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첫 발을 떼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조항 하나하나가 모두 논란이 되며 법안이 마련되기까지 상당한 논쟁과 충돌, 문구수정이 이뤄졌다.

 

특히 외국인환자와 국내 의료진이 원거리에서 통신기기 등을 통해 진단 및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 해외환자 원격의료 규정이나 민간보험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영리법인을 통한 우회 투자조항 등이 대거 삭제됐다.

 

심지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광고내용 및 장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성형 혹은 미용광고의 난립을 막고 환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했다. 동시에 일련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관리・감독하고 그 결과를 복지위로 보고하도록 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걸었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신고 및 등록 의무화, 환자권익 보호, 유치환자수 제한,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전문인력 양성기관 인증 등 다양한 조치도 마련됐다.

 

이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최대한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우려되는 문제들 하나하나를 손보고 수정했다"며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 아니다. 일부 아쉬움은 있을지라도 철저히 검토되고 문제를 제거한 결과로 봐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국회는 국제의료법, 전공의특별법과 함께 여야합의로 도출된 우선 처리 5법 중 나머지 3개 법안인 모자보건법과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을 정부 예산안과 같이 이날 통과시켰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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