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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간납사 횡포? "규제할 근거 없다"
심평원, 현행법상 합법적…"제도적 개선 논의 사실상 어려워"
[ 2015년 12월 03일 20시 00분 ]

의료기관과 독점 계약을 맺고 구매업무를 대행하는 이른바 ‘간납사’ 관련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의료기기업계는 일부 간납사의 횡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보건당국 차원에서 이를 반영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의료기기산업협회는 간납사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심평원에 전달했고 이와 관련한 간담회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는 간납사를 처분하거나 규제할 근거는 없다며 업계 의지와는 달리 불편함을 토로했다.

 

7일 심평원 치료재료실 관계자는 “의료기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말 그대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이지, 실제 간납사 관련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설문조사는 저가납품·수수료인상, 수익금 보전, 과도한 수수료 등 간납사로 인해 벌어지는 피해 사례 등이 항목으로 담겨있지만, 업체 참여율이 1~2%에 불과해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심평원은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 등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도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간납사의 폭리로 상한금액이 높아졌다는 것을 규명할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거품이 낀 가격을 내린다고 해도 업계간 마진 폭이 줄어드는 형태이지 건보재정을 절감하는 형태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건보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에서 간납사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만약 실질적 문제가 파악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의뢰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반적 의료기기 유통구조를 파악하는 심평원의 업무를 특정업체를 타깃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의 의료기기 유통구조 실태조사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의료기기관리종합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확인됐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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