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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회장 '단식' 돌입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 특성화고·간무사학원은 "간무협 해체" 비판
[ 2015년 12월 03일 20시 00분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등을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자, 간호조무사협회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이 ‘반대’와 ‘지지’입장으로 갈등하고 있다.

 

3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해당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단식 투쟁’돌입을 선언했다.

 

이에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은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과 함께 “간무협이 간호조무사계를 분열시키고 있다”면서 ‘간무협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은 양승조·신경림·김성주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권한을 간호사에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재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인 특성화 고등학교, 간호조무사학원 등을 법 조항에 규정한 대목을 두고 협회와 양성기관 간의 갈등의 불씨가 됐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학과개설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을 부정하고, 기존 법률로써 보호하는 전문대의 학과 개설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전문대에서는 규재개혁위원의 결정과 보건복지부 간호인력개편 발표에 따라 2018년부터 간호조무과 개설을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이대로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에서 유독 ‘간호조무과’만 개설하지 못하는 차별을 당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홍 회장은 “상위학력을 제한해 특정과를 못 만들게 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배 등 위헌소지가 있고,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어느 직종도 ‘고졸 이상의 학력’,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대졸 이상의 학력’등 하한은 제한하지만 상한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피력했다.

 

또 "2013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그동안 2년 6개월간 추진해온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을 입법부가 무효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헌요소가 있다고 결정한 내용을 규칙 부칙에 명시했으나, 제80조 제1항에 부칙 조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규개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위헌 조항을 되살린 것으로 이는 국민 평등권을 짓밟는 입법부의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반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인 37개 특성화고등학교와 520여 간호조무사학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전폭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전국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 비상대책위원회’와 (사)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되길 염원한다”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간무협 해체를 위해 오는 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단체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입법기관인 국회를 모독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여·야 모두가 합의한 의료법 개정안 위원회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패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간무협은 대학을 졸업해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의료법 개정안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학 졸업자도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도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수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 간호조무사제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기관이 국회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간무협 주장도 헌법이 부여한 입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간무협이 전혀 간호조무사 회원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협회가 간호조무사의 등급을 나누자고 주장하며 특성화고와 학원을 졸업한 간호조무사를 2급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간호조무사 내의 분열과 위화감을 조성했다”고 비난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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