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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비급여 진료도 실손보험 보장
한의계-보험업계, '보험상품심의위원회’ 설립
[ 2015년 12월 04일 11시 16분 ]

한의 비급여 진료비가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게 됐다. 지난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 지 6년만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와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 생명보험협회(회장 이수창)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 등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한의계는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한의 의료 이용통계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공하고, 보험업계는 이를 토대로 상품 개발을 희망하는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의실손특약 또는 정액형 상품을 통계 확보 이후 1년 이내에 출시하게 된다.

 

한의계는 또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한의 비급여 보장요구 항목의 표준화와 세분화, 적정 시행 횟수 등을 포함하는 표준진료지침 등 종합적인 방안을 2016년 상반기 내 시행할 수 있도록 마련해 보험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2016년부터 운영 예정인 (가칭)보험상품심의위원회에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비급여 적용범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2018년까지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복지부가 발표한 한의의료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외래진료 66.9%, 입원진료 82.8%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높다”며 “실손의료보험 보장은 국민들이 보다 경제적이고 편리하면서 효과적으로 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진작에 적용됐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의의료와 양방의료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 국민에게 진료 선택에 있어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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